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평균임금 공식과 14일 원칙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다닌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둔 제도다. 지급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뜻한다. 중간에 휴직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대체로 근속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은 휴직 사유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짧게 여러 번 나눠 일한 경우처럼 근속을 어떻게 이어 볼지 애매한 상황도 있으니, 본인 재직 이력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산정 기준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법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정리하면 1년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다. 근속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함께 들어간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직전 1년치의 3개월분)만 산입한다. 회사마다 임금 항목 이름과 지급 주기가 제각각이므로, 실제 반영 범위는 본인 급여 명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받은 돈이 유난히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된다.
계산 예시로 보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정확히 3년, 즉 1,095일을 근무했다고 하자. 공식에 대입하면 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이 나온다. 근속 기간이 3년 6개월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재직일수를 그대로 365로 나눠 비례 계산하면 된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참고용이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한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센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지급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정산할 항목이 많거나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릴 때 양측이 별도로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참고로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
요즘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대신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두는 곳이 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으로, 계산 구조가 기존 퇴직금과 같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어떤 제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뿐 아니라 돈을 받는 절차와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 회사가 사내 퇴직금 방식인지, 아니면 퇴직연금 DB·DC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알아 두면 좋은 점과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실제 금액은 급여 명세, 근속 기간,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직접 확인하면 된다. 스스로 계산한 값과 회사가 알려 준 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빠진 수당이 없는지 점검하기 쉽다.
만약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